일자리나 취직 등과 관련하여 보통은 근로자, 청년 등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많지만 사업주에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일테니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고용 유지 지원금이란?
경제 위기나 불황 시기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 근로자에게 지원 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치는 '휴업' 또는 '휴직' 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수준에 따라서 유급,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유급 휴업,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직무 상 보직을 정지하는 유급 휴직으로 구분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기업의 전체 피보험지수에 따라 일정 인원수 이상 근로자별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어려움이 있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현황을 우선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대상이 됩니다. 각각 유급, 무급 기준으로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감소 추세인지 등과 같은 조건이 나와 있으니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은 꼭 확인해부시면 됩니다. 근로자 요건으로는 고용유지조치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인 관계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금은 크게 휴업과 휴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경우의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 시키는 경우 휴업 상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제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때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기업에 소속된 상태에서 직무를 잠시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직무상 지위는 유지되며,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정 기간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휴업과 휴직 모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 당 1일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조치가 진행된 기간에 대해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대상자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 후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합니다. 휴업은 전체 휴업 또는 1개월간 전체 근로시간의 20% 넘게 단축을 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직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매월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신청서,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부, 휴업/휴직 협의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고용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기업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서 고용안전 항목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고용 24의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서와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업장 관할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몇 가지 주의사항
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신청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1년에 최대 180일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미리 다른 대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지원 기간 동안 그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최대 66,000원까지 지원이 되기에 급여가 높은 직원 또한 미리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류를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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